신규 가능은 TO가 있어서 채용하면서 병특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신규 TO없음은 병특을 할 수 있는 업체이지만 해당년도에 병무청에서 받은 TO가 없어서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특 TO는 맨처음 회사에 주지만 1년6개월을 근무하거나 근무하던회사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병특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이런 사람은 신규 TO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병특가능업체이면 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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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구직에서 병역특례 사항에 신규 가능과 신규 TO없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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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TO없다 그러면 석사 졸업생이 바로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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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서 TO를 가져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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